토지대장·건축물대장 인터넷으로 떼는 방법
부동산 관련 일에 필요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.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정부24에서 직접 열람·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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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이런 상황이신가요?
부동산 매매, 대출, 상속 등에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필요할 때,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정부24에서 누구나 열람·발급할 수 있습니다.
2왜 그럴까요? (원인)
토지·건축물대장은 공개 정보라 본인 토지가 아니어도 주소만 알면 열람·발급이 가능합니다. 정부24에서 무료(열람) 또는 소액으로 처리됩니다.
3해결 방법 (따라하기)
정부24에서 발급하기
- 정부24 앱에서 '토지대장'(또는 '건축물대장')을 검색합니다.
- 발급을 누르고, 필요한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.
📷스크린샷을 넣어주세요정부24 토지대장 주소 입력 화면
src/images/gov-land-1.png- 해당 토지·건물을 선택하고 발급(또는 열람)을 누릅니다.
- 화면으로 보거나 PDF로 저장·출력합니다.
💡 도움말 단순히 내용만 확인할 거면 '열람'(무료)을, 제출용이면 '발급'을 고르세요.
4다시 겪지 않으려면 (예방)
주소(지번)를 정확히 알아야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.
5자주 묻는 질문
남의 땅도 뗄 수 있나요?
토지·건축물대장은 공개 자료라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·발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는 제한적으로 표시됩니다.
등기부등본과 다른 건가요?
다릅니다. 대장은 토지·건물의 현황(면적·용도 등), 등기부등본은 소유권·권리 관계를 보여줍니다. 등기부등본은 '인터넷등기소'에서 발급합니다.
수수료가 있나요?
'열람'은 무료, '발급'은 소액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발급 화면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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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한눈에 요약
- 정부24에서 '토지대장'·'건축물대장'을 검색하고 주소를 입력해 열람(무료) 또는 발급합니다.
- 대장은 부동산 현황,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로 서로 다르니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.